퇴직 후 생계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.
하지만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, 서류, 지급액까지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?
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A부터 Z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.
구직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.
✅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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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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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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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발적 퇴사일 것 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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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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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적 구직활동을 증명할 것
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나, 불가피한 사정(임금체불, 괴롭힘 등)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✅ 실업급여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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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(회사)
퇴사 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. -
워크넷 구직등록
워크넷에서 구직자로 등록합니다. -
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
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-
고용센터 방문 →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
신분증, 통장사본, 구직등록 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. -
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
2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✅ 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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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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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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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확인서 (회사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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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크넷 구직등록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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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활동 증빙자료 (면접확인서, 구직활동일지 등)
✅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,
모의계산 방법
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**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**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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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한액: 64,192원/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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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액: 66,000원/일
예: 평균임금이 하루 120,000원인 경우
→ 60%는 72,000원이지만, 상한액(66,000원)을 초과하므로 하루 66,000원 지급됩니다.
모의계산 방법
✅ 수급기간
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.
|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이상 ~ 3년 | 120일 | 180일 |
| 5년 이상 | 180일 | 240일 이상 |
✅ 실업급여 받을 때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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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활동 의무 이행 필수 (면접, 이력서 제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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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이나 과장된 구직활동은 수급 중단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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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취업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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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후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중단 가능
✅ 마무리: 꼭 기억하세요!
실업급여는 ‘권리’이자 ‘의무’가 따르는 제도입니다.
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,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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