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왜 지금 ‘모의계산’이 중요할까?
-
매년 1–2월은 국세청(홈택스)의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입니다. 이때 회사에 제출할 공제 내역과 증빙 자료를 정리하게 되죠.
-
하지만 “지금 내가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지?”, “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?” 궁금하다면 — 이미 11~12월부터 제공되는 ‘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’ 기능을 활용해 모의계산 + 환급 예상액 조회가 가능합니다.
-
이 과정을 통해 “연말까지 어떤 지출을 더 하면 유리한지”, “공제 항목이 제대로 적용되는지” 사전 점검할 수 있어요.
2. 모의계산 & 환급금 조회 방법 — 3분이면 OK
-
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(손택스) 로그인 → “연말정산 미리보기 / 자동계산” 메뉴 진입.
-
‘총급여’와 ‘기납부 세액’을 정확히 입력(회사에서 이미 낸 세금 포함).
-
카드 사용액, 연금저축, 의료비, 기부금, 월세 등 공제 항목을 확인 또는 직접 입력
-
“예상세액 계산” 클릭 → 환급금(혹은 추가 납부 예상액) 확인. 마이너스(-)면 환급, 플러스(+)면 추가 납부.
💡 팁: 홈택스에 자동 제공되는 간소화 자료만 믿지 말고, 월세·기부금·의료비처럼 자동 집계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 영수증 챙겨서 직접 입력하세요.
3.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— 꼭 알고 가야 할 공제 요건
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크게 ‘소득공제’와 ‘세액공제’가 있으며, 각각 요건과 영향이 다릅니다.
-
소득공제 항목
-
신용카드 · 체크카드 · 현금영수증 사용액
-
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, 연금저축 등
-
단, 카드 사용 소득공제는 “연간 총급여의 25% 초과” 지출분부터 공제 적용 시작 — 공제율이 달라서 카드 대신 체크카드/현금영수증을 잘 활용하면 유리.
-
-
세액공제 항목
-
월세, 기부금, 주택자금, 자녀/노부모 공제 등 — 공제 대상이고 요건이 맞다면 직접 세금에서 깎아줍니다.
-
✅ 특히 연말까지 소비 패턴을 조절할 수 있다면, 카드 대신 체크카드/현금영수증을 사용하거나 필요 금액은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에 미리 투자해 두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.
4. 2025년 달라진 점 & 올해 꼭 체크할 항목
-
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11월 중순부터 개통되어, 1~9월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올해 환급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.
-
다만 10~12월 지출은 반영되지 않으므로, 연말까지의 카드·체크카드 사용이나 의료비, 기부금, 월세 지출 계획을 세워두고 “예상 지출”로 입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-
공제 조건(총급여, 세대주 여부, 부양가족 요건 등)을 미리 확인해 두면, 연말 정산 시 누락되는 공제 항목을 줄일 수 있어요.
0 댓글